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및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라.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마.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바.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7조, 제8조)
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아.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안제12조)
카.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대해 규정(안 제13조, 제14조)
타.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안 제15조)
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건설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신관5층 건설과
○ 전화 : 031-940-4677/ FAX 031-94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