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1-125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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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9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