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85 작성일2021/01/19 담당부서주택과 담당자박선민 hwp 입법예고문(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1-125호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끝. 목록 다음글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태그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인권 입법예고 제정 조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