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2003.12)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동법시행령 제36조 제1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권O솜

2.공고기간: 2021.01.15.~2021.01.28(14)



3.공고방법: 운정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통지 반송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