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시행규칙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 보호 등의 내용을「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운경기부 구성에 플레잉코치 겸임 신설(안 제3조제2항)
○ 우수선수의 영입기간 변경(안 제9조)
○ 지도자의 훈련계획일지 작성 추가(안 제21조제3항, 별지5)
○ 숙소의 운영 및 지원 신설(안 제28조)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3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21년 2월 4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체육진흥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1, 파주시청(별관) 3층 체육과
◦ 전화:031-940-4832 /FAX : 031-940-4839 /전자메일(bakk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