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조회수957 작성일2021/01/08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선주 hwp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hwp 바로보기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1. 9. ~ 2021. 1. 18.(1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목록 다음글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전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