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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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이선주 |
등록일 | 2021/01/08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 |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1. 9. ~ 2021. 1. 18.(1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