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1243
- 작성일2020/12/29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담당자이선주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12. 29. ~ 2021. 1. 08.(1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