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12. 29. ~ 2021. 1. 08.(1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