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90 작성일2020/12/11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당자허경란 hwp 입법예고문(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0. 12. 11. ~ 2020. 12. 31. 2020년 12월 11일 파주시장 목록 다음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