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0. 12. 11. ~ 2020. 12. 31.
 
20201211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