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 확인」 고시
- 조회수125
- 작성일2020/12/01
- 담당부서평화협력과
- 담당자김민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