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0-2371호

운정역환승주차장 이용제한에 따른 행정예고

파주시 소리천로 155 운정역환승주차장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사부지 내 주차차량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 주차제한을 실시하고자 「운정역환승주차장 이용제한」을 시행함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