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파주읍]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조회수194
- 작성일2020/11/27
- 담당부서파주읍
- 담당자박종영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1.(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사무소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