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1.(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파주읍사무소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