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0 - 1939
 
파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반 설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8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