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65 작성일2020/09/18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담당자지의정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 2020 - 1939호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목록 다음글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