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탄면 기산리 내의 고령산(개명산) 공군 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현 공군부대 주변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비행금지구역 內에서는 비행 및 촬영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단 비행 및 촬영을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드론비행 발견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APP 'Ready to fly'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 가능
* 드론비행신청 절차 문의: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02)748-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