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35호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