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공고 제2020-1호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및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