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페지안 입법예고 조회수265 작성일2020/09/03 담당부서스마트농업과 담당자박종범 pdf 입법예고문(조례폐지).pdf 바로보기 pdf 조례폐지안(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pdf 바로보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공고 제2020-1호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및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폐지안 1부. 끝. 목록 다음글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