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분야 영업활동이 감염병 유행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바, 불법 방문판매업체 대한 신고처를 안내드립니다.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이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신고처)
①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940-4517), ② 경기도청(031-8008-2282)
③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④ 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080-860-1202),
⑤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2-2058-0831), ⑥ 안전신문고 앱

(미신고·미등록 확인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