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등)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8. 10 ~ 2020. 8. 31.(22일간)
2. 공고 대상
- 박*현 / 경기14노**3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50번길
- 전*재 / 경기04버**41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로
- 신*민 / 경기02노**53 / 경기도 파주시 하이파크로
3. 공고 내용
가.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9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벌칙)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