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2020-1694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엽서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23(정기검사의 신청등)8항에 따라 정기검사 사전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0 - 8. 31.(22일간)
 
2. 공고대상 : *근 등 16(붙임참조)
 
3. 공고내용
.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건설기계검사소(02-2661-4244) 또는 경기북부건설기계검사소
(031-531-0277)
.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 종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4.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