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390
- 작성일2020/07/31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담당자박종영
파주시공고 제2020-777
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
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