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777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