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조회수121
- 작성일2020/06/30
- 담당부서건설과
- 담당자석봉민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