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4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