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원대상
- (기준) 2020. 6. 4.(목)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되어 있는자
- (대상) 6.4일 이후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①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② 일용직노동자 ③ 특수형태노동종사자 ④ 요양보호사
ㅁ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1회 230천원(진료비 30천원 + 보상비 200천원) / 지역화폐
ㅁ 신청기간 : 2020. 6. 15.(월) ~ 12. 11.(금)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방문접수 : 6.18.(목)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방문 가능)
ㅁ 신청방법
- 이메일(pt0712@korea.kr)
- 우편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기업지원과 / 우 10932)
- 방문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940-5262)
ㅁ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서식포함)을 참고하세요
※ 문의처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940-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