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돌려Dream)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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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전년도(2019) 매출액 5억원 미만 소상공인 (파주페이 가맹점)
       ※ 전년도 및 당해연도 파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시도 이전 등 제외)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신청일 현재 타시도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기간 예산소진에 따른 지원기간 및 접수일 변동 가능
      - 1차지원 : 2019.4월분 ~ 2020.5월분 접수 6. 8. ~ 7. 31.
      - 2차지원 : 2020.6월분 ~ 2020.10월분 접수 11(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 파주페이 결제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                  FAX(031-940-4529), E-mail(clicksohee@korea.kr)신청 (제출 후 전화확인 필수)

    신청서류
      1. 파주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접수처 비치)
      3.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방문 또는 읍면동 팩스민원신청, 인터넷 발급)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발급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회원가입) 민원증명
                  민원증명 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신청하기발급번호 클릭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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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페이카드 매출실적증빙서류  => (변경)코나카드사에서 일괄 자료수신예정으로  증빙서류 미제출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가맹점 전용포탈(회원가입 후 거래내역 확인 및 출력)
        ▸카드결제 포스기에서 출력 또는
           포스기 관리업체에 전화하여 파주페이 카드매출실적(코나카드)팩스로 자료요청 등
     
    유의사항
    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 ,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 매출액 등 본인이 직접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940-4522)

  •     ※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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