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2008.09.2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2-240(2012.08.08.), 파주시 고시 제2017-86(2017.05.02.), 파주시 고시 제2017-220호돗(2017.12.15.), 파주시 고시 제2018-106(2018.05.1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8-157(2018.0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