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0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81 / FAX 031-94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