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2020 1118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13(검사 등)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5. 12 ~ 2020. 5. 31.(20일간)
2. 공고대상 : **산업() 11(붙임 참고)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13(검사 등)1항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최고 통보 하였으
      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13조제9항과 같은 법 제6(등록의 말소 등)1항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하()건설기계관리법44(과태료)3항에 의거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미필)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4. 문의처: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