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년 4월 6일 ~ 2020년 4월 27일(3주)
2. 공 고 내 용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분할개시결정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