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등)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4. 7 ~ 2020. 4. 30.(24일간)
2. 공고 대상
1) 김*진/경기04머**50/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 주*근/경기06조**22/경기도 파주시 월롱며 누현길
3) 이*훈/경기14로**94/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4) **아이엘비(주)/경기04거**66/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3. 공고 내용
가.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9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벌칙)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