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1회 정액 현금입금)
■ 신청기간 : 2020년 4월 8일 ~ 12월 15일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s://open.gdoc.go.kr/index.do)
■ 제출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②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중 택1)
⑤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⑥ 매출액 10% 감소 증빙자료(포스내역, 카드사에서 받은 부가세참조자료,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발급내역 등)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 등기부등본 포함/주택임대차 불가)
■ 지원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할 것)
①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파주시민 (2020.1.1. 기준)
②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0.1.1. 기준)
③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전세계약자도 가능)
④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⑤ 2019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⑥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②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④ 법인사업자
⑤ 2020년 새로 개업하거나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파주로 옮긴 소상공인
■ 문의 : 031-940-8400
>> 지원조건,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안내서 참고
>>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급결정까지 약 7일~1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