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1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하며 이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 할 예정이다.

단,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에서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한시적 단속 완화 조치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다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