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사항(대표자)의 변경신고를 지연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사전통지서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나. 당사자 : 2개 업체(행정처분예정 세부내역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경고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바. 의견제출 기간 : 2020. 4. 8. 까지
- 문의사항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담당자(한수연), 전화 031-8008-3463, 팩스 8008-3468, 메일 hsy9638@gg.g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2. 공고기간 : 2020.3.26. ~ 2020. 4. 8.
3. 행정처분예정 세부내역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