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 청사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