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0-121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1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11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