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2019호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파주시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