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976호

「파주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파주시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