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945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