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규정을 위반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