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앙도서관 공고 제2019 - 22호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파주시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기록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파주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문화를 조성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수집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제9조)
마.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6조)
바. 기록관의 설치, 시설, 업무,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7조∼제20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2월 2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 중앙도서관(기록관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3 (우 10917)
○ 전화 : 031-940-5051 / FAX 031-94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