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 ~ 2019. 12. 2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