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및 제4조)
나. 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사항(안 제7조∼제10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2월 1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5261 / FAX 031-94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