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규모 : 신문사 7개사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7위 까지 선정)
  ○ 신청기간 : 2019. 11. 20. (수) ~ 2019. 12. 4. (수) 9:00~18:00 근무시간 내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저소득장애인대상 신문보급 신청서(소정양식, 별지1) 1부
    나. 확약서 (소정양식, 별지2) 1부.
    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급한 실적(2019년도 보급 실적에 한함, 별지3) 1부.
    라. 신문 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신청 신문사가 2019년 11월중에 발행(호별)한 신문 원본 각 1부.
    바. 신청 신문사가 2019년 중에 발행한 신문 내 파주시 관련기사 스크랩 1부.
    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신문 증빙 서류 1부.(해당 신문사에 한함)
  ○ 자격 기준
     가. 경기도 지역에 소재지(본사)를 둔 사회복지 및 장애인 관련 기사를 주로 취급하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 ※ 월간·일간지 신문 제외
     나. 발행목적이 복지 전문으로 장애인 관련 기사가 50% 이상인 신문
     다. 신문사 등록일이 3년 이상인 신문
     라. 경기도 기사가 70% 이상인 신문
  ○ 선정 기준
    가. 신문사의 역량: 1부당 지면 수 및 컬러 면수, 보급 가격의 적정성, 파주시 관련 기사 수
    나. 신문 내용의 적절성: 보급 시·군 수, 창립 연도, 장애인기업 직접 생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