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