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19-1792 호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 규정 (안 제2조)
 
4. 제정조례시행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2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131 / FAX 031-940-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