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원조성계획(제11호 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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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11/08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담당자박준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2호(2014. 12. 29)에 의해 결정된 파주시 와동동 1591번지에 위치한 제11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8.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