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1.08. ~ 2019. 11. 15. (7일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내 세대원 1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