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2020년 탁구, 레슬링부 창단 및 육상 종목 정원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 종목과 선수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조직상 직위의 전반적인 변경(조례 안 제3조)
○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신설(조례 안 제5조의2)
○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조례 안 제9조)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경비 등 지원 규정 신설(조례 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19년 11월 7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체육진흥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1, 파주시청(별관) 3층 체육과
◦ 전화:031-940-4832 /FAX : 031-940-4839 /전자메일(bakk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