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 - 1504호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행복센터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9조)
나.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다.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과 관련하여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안제11조의4)
라. 사용기준 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마. 부대시설 중 음향 시설의 명칭 정비(안 별표)
- 음향시설 (현행) 녹음기 → (개정) “CD플레이어”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0월 1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우 10932)
○ 전화 : 031-940-8545 / FAX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