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 - 1503호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시민회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관의 범위 중 기본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2조, 별표)
- 기본시설: (현행) “연회실” → (개정) “다목적실”
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간격을 두어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제8조)
- (현행) 오후:12시부터 18시까지 → (개정)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파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절차 정비(안 제9조)
라.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안 제10조)
마.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바. 경기도 조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사. 부대시설 중 기본시설, 음향 시설의 명칭 등 정비(안 별표)
- 기본시설 (현행) 전시장 → (개정) “전시실”
- 음향시설 (현행) 녹음기 → (개정) “CD플레이어”
- 음향시설 (현행) 음향반사판 → (개정) 삭제.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0월 1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우 10932)
○ 전화 : 031-940-8545 / FAX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