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 1485호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교통사고 예방 지원 및 교통안전 정보제공 사항을 규정(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0월 1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철도교통과 교통시설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철도교통과(우 10932)
○ 전화 : 031-940-5792 / FAX 031-94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