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산남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드론 금지구역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의 비행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및 촬영 희망 시 합동참모본부 승인 후 가능[민원처리시스템 '원스탑' 활용]
◆ 비행금지구역 확인 어플 '레디 투 플라이' 로 확인 가능[Ready to fly]
◆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또는 조종자 식별 시 국번없이 1338로 신고 바랍니다.

<제9보병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