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28일 첫차부터 일반버스 200원, 직행좌석 400원씩 인상됩니다.


요금인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조할인 전면 시행
  - 적용대상 : 첫차 ~ 06:30분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 요금적용 : 요금인상분 만큼 정액 할인 (교통카드 이용시)
  - 할  인  액 : 일반형 200원, 직행좌석형 400원

2. 영유아(만 6세 미만, 3명) 요금 면제
  - 현 행 : 영유아 요금 무료이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 징수
  - 개 선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 면제